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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6가단515593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8,482,881원, 원고 B에게 63,482,881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C은 2015. 10. 30. 05:50경 F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파주시 G에 있는 H 앞 편도 1차로를 I 방면에서 J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도로를 따라 걷고 있던 K(K, 중화인민공화국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K(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3)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피고 차량의 소유자, 피고 E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 한다)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갑10호증,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운행자)로서, 피고 연합회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에게도 야간에 도로 안쪽으로 보행한 잘못이 있고 그와 같은 잘못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착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피고들은 망인의 과실이 40% 정도라고 주장하나 무단횡단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고 사고 장소가 편도 1차로인 점에 비추어 망인의 과실은 20%로 봄이 타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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