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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17 2012고합49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 20:50경 대구 서구 C 식당'에 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 D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계단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핸드폰을 빼앗고, 피고인으로부터 핸드폰을 돌려받아 재차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테이블 의자에 앉아 다시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밀어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후, 핸드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몸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핸드폰을 돌려받아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핸드폰을 빼앗아 문을 열고 도망가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한 다음,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꺼내어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안면부 타박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112신고한 통화내역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 대한, C 식당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재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은, 피고인은 2012. 10. 3. 20:50경 대구 서구 C식당'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위 식당의 업주인 피해자 D(여, 49세)와 앉아 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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