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17. 03:55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을 술에 취한 채 지나가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22 세) 과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이에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G(29 세) 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다리를 걸어 뒤로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 G의 머리와 옆구리 등을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폭행한 뒤 도주하던 중 피해자 F이 뒤쫓아 와 피고인들을 붙잡으며 경찰에 신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F을 발로 찬 뒤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도 합세하여 피해자 F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폭행 관련 CCTV 분석 [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휴대전화 절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택시를 타고 도주하려는 상황에서 피해자 F이 이를 추격하여 저지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와중에 피고인 B이 위 피해자를 발로 걸어 넘어뜨린 점, ② 피고인들은 당시 도주하려는 기회에 있었는 바, 피해자 F의 경찰 신고를 막고자 하는 동기가 충분하였던 점, ③ 피해자 F으로서는 경찰에 피해를 신고하려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휴대전화를 일부러 버리거나 손괴할 이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