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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9 2017노7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요트에서 스스로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고, ②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간의 완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상해 부위 사진( 피해자 좌측 안면 사진 등) 및 상해 진단서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을 당한 직후 피해 장소인 요트에서 벗어 나 계류장 경비원의 휴대전화를 빌려 경찰에 바로 신고한 점, ③ 피고인도 경찰에서의 3차 조사 시에 ‘ 제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어깨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누르고 있었습니다

’, ‘ 저의 기억으로 1~2 분 정도 어깨를 왼손으로 누르고 있었습니다

’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를 누른 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 점, ④ 이 사건의 목격자인 E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원심에서 피해자가 넘어지고 난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 저는 건너편에 있어서 그 모양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두 사람이 핸드폰을 서로 잡고 한 사람은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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