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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3 2016고합2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 C(여, 1998. 3.생, 18세)와 교제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시로 피해자의 남자관계 등을 의심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 상해

가. 2015. 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4. 18:00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모텔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당시 16세)의 남자문제를 의심하며 다투던 중,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5.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5. 18:00~19:00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영광터미널 시장 내에서 위 피해자(당시 17세)의 남자문제를 의심하며 다투던 중,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관절 염좌 및 좌측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았고, 피해자는 이때부터 피고인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2. 4. 02:13경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위 피해자(당시 17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피해자가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을 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바닥에 눕혔으며, 피해자가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반항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팔을 한손으로 잡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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