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17. 12:50경 속초시 C 있는 D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56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당장 갚아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피해자를 밀어 그곳에 설치된 버스승강장 기둥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년, 똑바로 살아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3. 26. 15:10경 속초시 C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56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도둑 년아, 내 돈을 훔쳐간 년아, 병신같은 년, 내 돈 내 놔”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제1항 기재 버스승강장 기둥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편철), 수사보고(진료기록부 편철 및 죄명변경),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