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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31 2019구합102375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 28. 원고들에게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6. 12. 5. 피고로부터 보령시 B 외 4필지 29,84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설비용량 99.23KW, 공급전압 380V, 주파수 60Hz)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신청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7. 6. 9. 피고에게 토지형질변경과 공작물 설치를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신청시 폭 3m의 농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데, 피고는 2018. 3. 27. 원고들에게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3절 3-3-2-1 규정에 따라 6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여야 하므로, 진출입계획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보완요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들은 2018.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와 인접한 C농공단지 내 도로를 이용하여 폭 6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겠다는 내용의 보완서류(갑 제5호증)를 제출하였다. 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안건이 ‘대체도로 반영할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수용’으로 의결되었고, 피고는 2018. 7. 3. 원고들에게 위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으며, 원고들은 2018. 9.경 피고에게 위 조치계획이 담긴 보완서류(갑 제7호증)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신청 관련 사업계획에 반영한 C농공단지 내 도로를 이용한 진출입로 설치에 대해 도로관리부서로부터 농공단지 입주기업 통행 외 타목적 사용이 불가하다는 검토 의견이 회신되어 사업예정지 진출입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완을 요구하오니 2018. 12. 12.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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