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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03 2017가합843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9.부터 2018. 5. 3.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과 피고 사이 매매계약 체결 원고들은 2015. 8. 19. 피고로부터 당진시 C 임야 1,125㎡, D 임야 104㎡, E 전 312㎡, F 전 72㎡ 중 피고 소유 지분 7.96%, G 대 1,402㎡ 및 그 지상 단층단독주택 49.5㎡를 매매대금 4억 5,000만원(계약금 1억 5,000만원, 잔금 3억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입구에 진입도로(폭 6m)를 확보한 즉시 등기이전을 하며 잔금은 현급지급하거나 기발생한 은행대출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정산(2016. 3. 31. 이전까지 소유권이전)하고, 피고가 위약하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원고들이 위약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들은 계약 당일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 매매예약서 작성 등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소유권 이전기일에 가까운 2016. 3. 30.까지 진입도로 개설의무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2016. 3. 30. 피고와 사이에 매매예약대금 4억 5,000만원으로 정하여 당진시 C 임야 1,125㎡ 중 2,246.181/63,171 지분, D 임야 104㎡ 중 12/104 지분, E 전 312㎡ 중 16/312 지분, F 전 72㎡ 중 226.62/20,376 지분, G 대 1,402㎡ 및 그 지상 단층단독주택 49.5㎡에 관한 매매예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6. 3. 31. 원고들에게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진입도로(폭6m)를 2016. 3. 31.까지 확보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2016. 8. 15.까지 진입도로를 확보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는 취지의 협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들은 2016. 4. 1.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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