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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7 2016구합2108
건축허가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9. 12. 9. F에 대하여 상주시 G 답 7,1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건축면적 1,938㎡, 지상 1층 규모의 동식물관련시설(축사 및 퇴비사) 1동을 신축하는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하였고, F는 2009. 12. 17.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였다가 민원 발생으로 공사를 중지하였다.

나. F는 2014. 5.경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21. ‘건축법상 폭 6m의 도로를 확보하여야 하나, 건축허가 신청서류에는 폭 4m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F에 대하여 공사 중지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F는 도로 폭을 확보한 다음, 2014. 7. 15. 피고에게 대지면적 감소를 이유로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9. 30. F에 대하여 대지면적을 기존 7,152㎡에서 6,987㎡로 변경하는 건축허가사항 변경허가 통보(이하 ‘이 사건 변경허가’라 하고, 이 사건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가.

F는 이 사건 토지의 진입도로가 폭 2.5m에 불과함에도 건축사와 공모하여 폭 4m의 진입도로를 확보한 것처럼 허위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이후 F는 법령 개정으로 폭 6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여야 하게 되자, 대지면적을 축소하고 이 사건 토지 일부를 분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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