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7. B과 공증인가 법무법인 순천제일합동법률사무소 2014년 증서 제563호로 ‘원고는 2014. 9. 17. B에 대하여 투자금 및 위자료 등의 합의금 13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이를 2015. 3. 30.까지 변제하며 지체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B은 2015. 9. 4. 피고에게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같은 날 원고는 위 채권의 양도를 승낙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8. B의 특정승계인으로 위 공정증서에 대한 집행문을 받은 후 이에 기하여 2015. 9. 23. 광주지방법원 C로, 2015. 9. 3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D로 원고 소유의 광업권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부집행합의 유무 1) 원고는, B이 원고가 광산에서 생산설비를 갖출 때까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고, 이와 같은 약정은 피고에게도 승계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대한 부집행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소송신탁 여부 1) 원고는, 피고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B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