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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5.09 2016가단349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7. B과 공증인가 법무법인 순천제일합동법률사무소 2014년 증서 제563호로 ‘원고는 2014. 9. 17. B에 대하여 투자금 및 위자료 등의 합의금 13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이를 2015. 3. 30.까지 변제하며 지체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B은 2015. 9. 4. 피고에게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같은 날 원고는 위 채권의 양도를 승낙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8. B의 특정승계인으로 위 공정증서에 대한 집행문을 받은 후 이에 기하여 2015. 9. 23. 광주지방법원 C로, 2015. 9. 3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D로 원고 소유의 광업권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부집행합의 유무 1) 원고는, B이 원고가 광산에서 생산설비를 갖출 때까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고, 이와 같은 약정은 피고에게도 승계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대한 부집행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소송신탁 여부 1) 원고는, 피고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B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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