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600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일이 2014. 9. 16. 작성한 2014년 제522호...
이유
원고는 2014. 9. 16.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5. 3. 16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일 작성의 2014년 제52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금원을 모두 변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금원보다 더 많이 지급되었는지에 대하여만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존재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에서 강제집행의 불허만을 구하고 있을 뿐, 더 많이 지급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