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세방종합법무법인 2014. 6. 9. 작성의 2014년 증서 제246호 금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9.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월 5부 이자(연 60%)로 차용하면서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1,900만 원을 실제 수령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금전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같은 날짜로 원금 2,000만 원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공정증서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2,000만 원을 2015. 1. 30.에 일시상환하기로 하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없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기재(이자 및 지연손해금 無)와 달리 원고는 2014. 7.부터 2016. 10.까지 피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합계 17,600,000원을, 원금 명목으로 1,700만 원(1,000만 원 상당 밍크코트 대납 포함)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는 이자제한법 위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7고정1588 판결). 위 형사판결은 2018. 1.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금액인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한 점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변제에도 불구하고 원금이 남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공정증서가 이자에 대해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