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법무법인 서석이 2014. 4. 23. 작성한 증서 2014년 제650호 약속어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4. 23.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360,000,000원, 지급기일 2014. 12. 15.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는 같은 날 법무법인 서석에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증서 2014년 제 650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의 채권자인 소외 B은 2014. 10. 28.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카합814호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약속어음채권(이하 ‘이 사건 어음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자, 위 법원은 2014. 11. 6. 위 어음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하였고, 원고 유한회사 아름건설은 2014. 11. 10., 원고 새천년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14. 11. 24. 각 위 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았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2015타채1932호로 원고 새천년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자, 위 법원은 2015. 2. 4.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5. 2. 9. 광주지방법원 2015년 금 제757호로 360,000,0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한 채무는 이 사건 공탁으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