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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7 2015가합52301
계약금 반환 채무부존재 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6. 8. 18.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2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원고는 2007. 5.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6. 8. 18. B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총분양대금 합계 517,792,000원(101호 163,496,000원 105호 90,736,000원 106호 95,016,000원 203호 41,000,000원 301호 62,488,000원 302, 303호 각 32,528,000원), 계약금 합계 103,558,400원에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을 지급받았는데, 위 각 분양계약에 따르면 수분양자가 중도금 및 잔금 납부기일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위 각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원고는 수분양자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에서 총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남는 잔액에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가산하여 수분양자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 B은 2006. 9. 5. 무렵 원고에게 위 각 분양계약의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위 각 분양계약에 의한 수분양자 지위를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도 위 계약인수에 대하여 승낙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가 위 각 분양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지급기일은 물론 잔금지급기일로부터도 2개월이 경과하도록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수차례에 걸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라고 독촉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대금의 할인을 요청할 뿐 분양대금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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