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2007. 12.경 인천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 서구 B~C롯트, D, E롯트 지상에 신축 중인 F아파트에 관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고 그 무렵부터 위 아파트를 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24. 피고들로부터 위 F아파트 105동 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공급금액 323,00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받았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들과 위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되, 그 대출금은 피고들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고 그에 대한 이자는 일단 피고들이 부담한 후 후불로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분양대금 중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하였는데, 원고가 납부한 분양대금은 위 중도금 대출에 관한 약정에 따라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중도금은 피고들이 직접 수령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113,050,000원이다.
마.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효력을 다투면서 나머지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들은 2012. 12. 17.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분양대금을 장기간 미납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 다음, 원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데, 피고들이 대위변제한 대출원리금은 36,536,586원이다.
바. 원고는 다른 수분양자들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21360, 2011가합38788(병합)호로 이 사건 분양계약은 피고들의 기망행위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