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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6 2013나2031845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인천 연수구 B에 C G동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건축하여 위 상가 1층에 푸드코트 방식으로 운영되는 ‘86호’부터 ‘101호’까지 총 17개의 점포(이하 ‘이 사건 푸드코트’라 한다. 별지 제1도면의 ‘테마 푸드코트’라고 표시된 부분 참조)를 분양하였다.

나. D는 2005. 8.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푸드코트 중 9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분양대금 518,940,000원에 분양받았는데(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을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상 이 사건 점포의 전용면적은 38.276㎡, 공용면적은 46.796㎡로 되어 있다.

다. D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05. 8. 4. 계약금 51,894,000원, 2005. 11. 10. 1차 중도금 51,894,000원을 각 납부한 상태에서 2006. 2. 23. 이 사건 분양계약의 수분양자 지위를 E에게 이전하였고, 그 후 E은 2006. 3. 2. F에게, F은 2006. 4. 13.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수분양자 지위를 차례로 이전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모두 승인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06. 5. 10. 2차 중도금 51,894,000원, 2006. 12. 11. 3차 중도금 51,894,000원, 2007. 6. 11. 4차 중도금 51,894,000원, 2008. 10. 2. 5차 중도금 일부 및 연체금 합계 77,841,000원, 2010. 3. 26. 5차 중도금 잔액 및 연체금 합계 10,510,325원, 2010. 3. 26. 6차 중도금 일부 및 연체금 합계 82,989,675원, 2010. 4. 1. 6차 중도금 잔액 및 연체금 합계 15,415,847원, 2010. 4. 1. 잔금 일부 및 연체금 합계 101,084,153원, 2010. 4. 27. 잔금 잔액 및 연체금 합계 18,940,798원을 각 납부함으로써 분양대금을 모두 완납하였다.

한편, 이 사건 상가는 2009. 1. 경 준공되어 2009. 2. 3.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었고, 원고는 분양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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