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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09 2020가단136918
분양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57,364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9.부터 2021. 3. 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시행 업, 신축 판매업, 분양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8. 1. 8. 피고와, 서귀포시 C, D에 있는 E 숙박시설(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F 호, G 호에 대하여 각 분양금액을 159,501,37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하는 2건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두건의 분양계약을 ‘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계약금 10% 는 계약 체결 일에, 중도금 60% 는 계약금 지급 이후 3개월 단위로 6회에 분할하여, 잔 금 30% 는 입주시 또는 준공 시에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1차 ~ 5차 중도금은 원고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납부하되 중도금 대출금의 대출 이자는 잔금 납부 지정 일까지 원고가 부담하고 그 이후에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정하였으며, 6차 중도 금은 위 중도금 대출과 상관없이 피고가 스스로 납부하도록 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1차 ~ 5차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주식회사 H과 대출 이자 연 6.2%, 변제기 2020. 6. 29. 인 중도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20. 2. 20. 경 준공되었고 2020. 3. 12. 원고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다.

피고는 잔금 납부 일인 2020. 5. 11.까지( 소유권 보존 등기가 완료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 제 7조 제 2 항 참조) 6차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2020. 9. 25.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6차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여 그 무렵 그 통 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해제 통지를 한 후 2020. 10. 8.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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