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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18 2016가단8428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917,321원과 그 중 91,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4.부터 2016. 4. 2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소외 드림리츠 주식회사(이하 ‘드림리츠’라 한다)는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신축되는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동아건설’이라 한다)는 시공사이다.

드림리츠는 2008년경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207동 501호를 분양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분양계약상 피고가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경우 드림리츠는 입주개시일 전일까지의 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분양계약에 따른 대출의 실행 (1) 드림리츠와 신동아건설은 소외 강서농업협동조합(이하 ‘강서농협’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자에게 분양대금 중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을 드림리츠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는 취지의 대출협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위 대출협약에 의한 드림리츠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중도금을 강서농협으로부터 대출받기로 하고, 강서농협으로부터 91,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드림리츠는 피고의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위 대출약정에 따라 91,000,000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고 위 대출금을 드림리츠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드림리츠의 이자 대납 드림리츠는 2011. 3. 30.까지 원고가 정한 변동이율에 따라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를 대납하였다. 라.

분양계약의 해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를 거부하며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드림리츠는 2013. 12. 31.경 피고에게 위 피고가 분양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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