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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7 2018가합55664
분양대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941,4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3.부터 2019. 10. 17...

이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4. 1. 피고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C, D 소재 E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F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갑 제2호증). 분양건축물의 표시 위치 : 창원시 성산구 C, D 10층 F호 제1조(분양금액 및 납부기일, 납부방법) ‘갑(피고)’은 위 표시 건축물을 아래 방법으로 분양하고, ‘을(원고)’은 해당금액을 ‘갑’이 지정한 아래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분양금액 및 납부일자, 납부금액 제2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상금)

2. ‘을’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기간 내에 납입하지 못할 경우 미납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연체일수에 따라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3. ‘갑’이 ‘을’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의 변제충당 순서는 ‘을’이 부담할 연체료, 먼저 발생한 중도금(선중도금), 잔금의 순으로 한다.

제3조(입주예정일)

1. 입주예정일은 2018. 2.로 예정하나, 정확한 입주지정기간은 잔금납부일과 같이 ‘갑’이 ‘을’에게 추후 별도 통보하기로 한다.

2. 본 분양건축물의 입주예정일은 공사 진행결과에 따라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금은 별도 통보된 입주지정기간에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입주예정일 단축시 기납부한 중도금, 잔금의 선납 할인료는 입주시 과오납 정산키로 한다.

제6조(계약의 해제)

1.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 또는 통보를 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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