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1.17 2017노3037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자신이 원하던

핸드폰 케이스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의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씨팔놈아, 내가 주문한 게 이거냐

처 맞을래

케이스 다시 주문해 놔 라, 안 그러면 죽는다” 등의 발언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매장 안 손님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갈죄 및 업무 방해죄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동은 공갈죄의 협박 및 업무 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 미수 및 업무 방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갈 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5. 10. 경 남양주시 E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SK 텔레콤 대리점에 손님으로 찾아와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종업원의 착오로 삼성 정품 휴대전화 케이스를 지급 받기로 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지급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대해 반복적으로 항의 하여 2016. 8. 경 삼성 정품 휴대전화 케이스를 수령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9. 4. 15:30 경 위 대리점에 피해자를 찾아와 수령한 휴대전화 케이스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씨팔놈아, 내가 주문한 게 이거냐

처 맞을래

케이스 다시 주문해 놔 라, 안 그러면 죽는다” 라며 겁을 주어 피해 자로부터 시가 6만 원 상당의 삼성 정품 휴대전화 케이스를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