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3. 18:20경 성남시 중원구 B 건물 입구 앞에서, 피해자 C이 현금 13,000원, 교통카드, 농협카드, 신분증,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개가 들어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땅바닥에 내려놓은 채 그 옆에서 지인과 잠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전화 케이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분실물로 오인하고 가져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판시 건물 입구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가져갈 당시 피해자는 그 바로 1, 2m 떨어진 곳의 바닥에 앉아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위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신분증 등이 들어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등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위 휴대전화 케이스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고 현장을 떠난 후 지하철을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후 위 휴대전화 케이스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려다 바쁜 나머지 오가는 길가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에 놓아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