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가 ‘ 윈도우 판 넬’ 만을 구입할 수 있었음에도 완성품인 이 사건 휴대폰 케이스를 구입한 점, 이 사건 휴대폰 케이스를 12가지 색상 별로 10 개씩 구입한 점, 피고인들이 휴대폰 케이스를 제작하기 위하여 샘플용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인터넷 쇼핑몰인 I 사이트는 제품의 사양, 가격, 견 본, 제품의 앞, 뒤, 옆면 사진이 모두 공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E에 소재한 주식회사 B에 대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F) 는 재생 토너 제조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체이다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4. 6. 11. 홍 콩 발 LD128 편 비엘번호 G로 인천 공항 세관을 통하여 주식회사 삼성전자가 “ 전화기용 케이스 ”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SAMSUNG" 상표( 등록번호 제 0817494호 )를 무단으로 사용한 위조 삼성 휴대폰 케이스 120점, 정품 시가 4,440,000원 상당을 국내로 수입함으로써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F) 는 회사 직원인 피고인 A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위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