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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58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 케이스 도-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E은 휴대폰 케이스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국, 남대문 등에서 위조된 휴대폰 케이스를 구입하거나, E에게 상표를 도용한 디자인을 제공하면서 임가공을 의뢰하고, E으로부터 상표를 도용한 디자인을 적용 생산한 위조 휴대폰 케이스를 납품 받아 소매점 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0. 인천 계양구 F 건물 120호 ‘G’ 등에서 상표권 자 마르크 지콤스 트레이드 마 크스 L.L .C 의 상표권인 ‘ 마크 제이 콥스’ ( 국제 등록번호, 1147056호 )에 관하여, 마치 진정한 상표권 자가 상품을 제조한 것처럼 위조한 상표를 부착한 휴대폰 케이스 50개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당 7,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위조제품 거래 내역 기재와 같이 2014. 1. 경부터 2015. 4. 6.까지 674회에 걸쳐 상표 위조 휴대폰 케이스 등을 남대문, 중국 등에서 주문을 하거나, E에게 제조 의뢰하여 납품 받아 판매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판매함으로써 정당한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감정결과 : 위조제품), 아디다스 휴대폰 케이스 감정서 1부, 감정 의뢰 공문 사본 1부, 업체별 위조제품 내역 1부, 각 거래 명세표, 수사보고( 상표 등록 원부, 감정의 견, 정품 추정가격), 정품 추정가격 1부, 인터넷 검색자료 3매, 감정 의견서 및 진정상품 가격표 6부, 상표 등록 원부 등 12부, 수사보고( 쇼핑몰 G 판매 정산),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 피의자별 범죄 일람표 작성), 위조제품 거래 내역( 피의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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