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F을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L, M를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 G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N(2013. 5. 16. 구속 기소)은 부산 연제구 O빌딩 4층에 있는 곡류가공식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P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의 관리팀장,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주식회사 본사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사업자들, 피고인 F은 위 주식회사의 서울센터장, 피고인 G은 서울봉천센터장, 피고인 H은 광주센터장, 피고인 I은 구례센터장, 피고인 J은 순천센터장, 피고인 K은 울산센터장, 피고인 L은 울산2센터장, 피고인 M는 익산센터장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위 N 및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2011. 8. 5.경부터 2013. 4. 10.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O빌딩 4층에 위 주식회사 P 본사를 두고,서울, 익산, 의정부, 울산, 광주, 대전, 구례 등 10개의 센터를 개설한 다음, Q으로부터 공급받은 ‘R’을 판매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변비, 순환기 장애, 고혈압개선, 해독작용, 항암효과, 간기능개선, 이뇨작용, 동맥경화, 당뇨, 각종 대장질환, 항암작용, 항염작용, 피부노화방지, 고지혈증 예방, 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본사에서 관리팀장으로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 매출 접수, 배송 등의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N과 공모하여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