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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3510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2.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9.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건강기능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판매하는 자는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배합ㆍ혼합비율ㆍ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ㆍ판매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1. 5.경부터 2013. 1. 말경까지 경북 영주시 F 소재 G영농조합법인 사무실 및 경북 영주시 H 소재 주식회사 I 사무실 등지에서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인 ‘타다라필(tadalafil)’을 사용하여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지맥스롱’의 포장 상자 및 첨부문서에 ‘피로, 원기회복/정력증강/성기능 장애 해소’라고 표시하여 250mg 1정당 3,000원 상당을 받고 약 2,000정 시가 6,000,000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 판매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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