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37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9.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목화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횟집 앞에서부터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KT전화국 앞 골목에 이르기까지 약 300여 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