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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02 2014고정15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23:43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시흥시 장곡동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부터 장현동 11-7번지 동서로까지 약 1km를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수사보고(음주경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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