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32』
1. 피고인은 2007.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 10:2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구포동 426-13 구포시장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약5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013고단432』
2. 피고인은 2013. 03. 25. 03:5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이바돔 감자탕 앞 도로에서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대한도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