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6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교차로 부근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쌍용예가 아파트까지 1km 가량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