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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13 2014고단7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내 상호불상의 술집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오이도 입구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1킬로미터를 B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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