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13 2014고단7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내 상호불상의 술집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오이도 입구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1킬로미터를 B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