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2.11 2015가단33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812,936원 및 그 중 39,895,147원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