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5.28 2014가합7039
각서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아진인터내셔널 주식회사에 100,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신청’을 ‘소’로 각 고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아진인터내셔널 주식회사에 100,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신청’을 ‘소’로 각 고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