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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5.28 2014가합7039
각서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아진인터내셔널 주식회사에 100,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신청’을 ‘소’로 각 고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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