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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1.29 2014가단1444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560,522원 및 그 중 30,086,501원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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