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4.15 2015가단5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그 중 1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6.부터 2015. 2. 1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그 중 1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6.부터 2015. 2. 14.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