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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3.25 2014가단1442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87,356,593원 및 그 중 86,144,215원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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