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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1.28 2014가단139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2,858,668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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