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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4. 7. 8. 선고 94재나125 판결
[소유권확인등][판례집불게재]
AI 판결요지
국가를 대표하는 법무부장관이 국가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대표하는 법무부장관의 산하기관으로서 국가소송에 있어서 법무부장관을 보좌하고 나아가 그 명을 받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일부의 수행을 지휘, 감독, 관장하는 대검찰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3조 , 제13조 등 참조)이 재판결과를 통지받음으로써 그 때 알았다 할 것이므로 위 30일의 재심제소기간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진행하여 그 30일 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1994. 4. 21. 만료된다.
원고,항소인(재심피고)

이능표(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봉외 1인)

피고,피항소인(제심원고)

대한민국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중 원고의 항소를 인용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이 원고(재심 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재심 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강남등기소 1960. 8. 3. 접수 제2425호로서 경료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먼저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적법한 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88가합28455호 로서 별지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은 원고의 부인 소외 망 이규동이 그 명의로 사정받은 서울 강남구 자곡동 산 39 임야에서 분할 된 토지들로서 원고가 이를 상속하였으므로 위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경료된 청구취지 기재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법률상 원인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여 피고는 위 토지들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989. 6. 2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위 각 청구를 기각한다는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89나 34911호 로서 항소를 제기하여 1990. 9. 21. 항소심으로부터 원고의 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져, 제1심 판결중 별지 목록 제1, 4, 5기재의 각 부동산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원고일부 승소의 판결(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이 선고된 사실, 그 후 원고 및 피고 쌍방이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90다11486호 로서 각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1991. 1. 15. 대법원으로부터 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명백하다.

피고는, 위 재심대상 판결의 증거로 거시된 증인 이광업이 이 사건의 제1심에서 위 각 부동산의 관리에 관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에 해당하여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무릇 재심의 소는 판결확정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불변기간인데, 을제13호증의 1(형사재판확정증명원), 2, 3, 4(각 판결등본)의 각 기재와 당원의 대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이광업이 피고 주장과 같은 위증죄로 기소되어 1993. 7. 9.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1993. 12. 21. 항소가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1994. 3. 22. 상고마저 기각됨으로써 위 유죄판결이 같은 날 확정된 사실, 대법원에서는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그 날 즉시 그 재판결과를 대검찰청에 통지하여 대검찰청에서 이를 수령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는 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가인 피고로서는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국가소송에 있어서 국가를 대표하는 법무부장관의 산하기관으로서 국가소송에 있어서 법무부장관을 보좌하고 나아가 그 명을 받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일부의 수행을 지휘, 감독, 관장하는 대검찰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 제3조 , 제13조 등 참조)이 위 재판결과를 통지받음으로써 그 때 알았다 할 것이므로 위 30일의 재심제소기간은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다음날인 1994. 3. 23.부터 진행하여 그 30일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1994. 4. 21. 만료되었다 할 것인즉 피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재심의 소 제기기간인 1994. 4. 21.이후인 1994. 4. 2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석(재판장) 박기동 김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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