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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28 2018가단65936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 피고 B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은...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표시 중 주소 기재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는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토지대장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의 채권자는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대장상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없으므로,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의 채권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42246 판결 참조). 갑 1, 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미등기토지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표시에 주소 전부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대장상 소유자인 피고 B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청구권을 가진 채권자인 원고는 위 법리에 따라 위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피고 B을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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