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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3420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2. 1.경부터 대구 북구 G에 있는 H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금고의 여ㆍ수신 업무를 포함한 금고 업무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상 동일인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마을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대출시점 기준 직전 분기말 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 규정에 따른 H새마을금고의 총자산 동일인 여신한도 기준금액은 2009. 6. 30. 기준 412,251,000원, 2009. 9. 30. 기준 484,166,000원, 2009. 12. 31. 기준 552,831,000원, 2011. 6. 30. 기준 1,031,000,000원, 2011. 9. 30. 기준 1,068,651,000원이며, 새마을금고 여신업무처리규정에 의하면 동일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 등인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보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은 그 본인의 대출로 간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2009. 7. 21.경부터 2010. 2. 11.경까지 위 H새마을금고에서 채무자 I과 그 직계비속, 형제 등 친족 명의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150,000,000원을 대출해 주어, 위 금고 총자산의 여신한도 552,831,000원보다 1,597,169,000원을 초과하여 대출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채무자 5명과 그 동일인에게 총 9,515,00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여신한도보다 총 4,338,819,000원을 초과하여 대출해 주었다.

나.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 여신업무규정상 담보물에 대한 자체감정시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른 감정은 검인된 매매계약서, 등기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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