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3.18 2014가단5517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들이 소외 C 운전의 D 영업용택시에 탑승하여 2014. 9. 28. 02:00경 광주 남구 노대동...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이 소외 C 운전의 D 영업용택시에 탑승하여 2014. 9. 28. 02:00경 광주 남구 노대동...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