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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8 2014가단5517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들이 소외 C 운전의 D 영업용택시에 탑승하여 2014. 9. 28. 02:00경 광주 남구 노대동...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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