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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3461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소외 C이 D 영업용택시에 피고 B을 태우고 2015. 7. 16. 20:20경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 5.18...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소외 C이 2015. 7. 16. 20:20경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 5.18 문화회관 앞에서 원고 소유의 D 영업용택시에 피고들을 태우고 차로를 변경하여 유턴하려는 중 마주오던 차량 때문에 제동을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고 A이 상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 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C이 위 사고 당시 급제동을 한 사실, 이로 인하여 위 피고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위 택시의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하여 위 사고로 위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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