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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1825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와 소외 D 운전의 E 영업용 택시 사이에 2019. 8. 10. 02:5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주점 앞...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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