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7.12 2017가단50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소외 D 운전의 E 영업용 택시와 택시 탑승객 피고들 사이에 2017. 2. 6. 22:50경 광주 남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소외 D 운전의 E 영업용 택시와 택시 탑승객 피고들 사이에 2017. 2. 6. 22:50경 광주 남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