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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6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우25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4. 9. 06: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서문대로 소재 광주대학교 교차로를 광주 남구 송하동 방면에서 같은 구 노대동 소재 송화마을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직진차로로 지정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며 지정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위 트럭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자전거와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한 다음 위 트럭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20경 그 자리에서 두개내손상 및 다발성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초동조사 결과,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D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는바, 결과가 중한 점을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유가족과 합의하여 유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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