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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31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2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3120호』

1. 피고인은 2016. 6. 24. 22:40경 광주 남구 화산로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효덕지구대 앞 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E호텔 앞 길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적지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8,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 00:3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맥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맥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6,000원 상당의 맥주 28병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7. 22. 02:0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맥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맥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4,000원 상당의 맥주 13병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247호』 피고인은 2016. 7. 7. 01:00경 광주 북구 L 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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