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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21 2017노67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몰수, 피고인 B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 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게임 장의 영업기간이 약 8개월에 이를 뿐만 아니라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을 두는 등 영업 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와 조카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 A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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