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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9노11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는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 A는 가게 앞 유리를 주먹으로 치는 자신을 저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수회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B는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A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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