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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8 2017노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1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이 그 장소, 동기, 수법, 결과 등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3회( 실 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이 원심에서 피해자 J와 합의하여 피해자 J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당 심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피해자 E을 위하여 500만 원, 피해자 F를 위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 E을 위하여 1,500만 원, 피해자 F를 위하여 500만 원을 각 추가로 공탁하였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기로 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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