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6.12 2018노24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B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자 C으로부터 갈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범행의 횟수가 많은 점, 피해자 C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원심에서부터, 피고인 B는 당심에 이르러 모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러 피고인들에게 범행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 H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4권 27쪽)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피고인들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