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2013년 경부터 피해자 C(18 세, 여) 의 친모 D( 지적 장애 3 급) 와 동거 생활을 하고 있다.
위 피해자는 정신 지체로 인한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 2011년 경부터 장애인 시설인 ‘E ’에서 생활하였는데, 2016년 경부터 는 수차례에 걸쳐 친모 집을 방문하여 며칠씩 머무르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D가 일을 하기 위해 나가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자신을 ‘ 삼촌’ 이라고 부르면서 믿고 따르는 피해 자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이나 사회적 판단 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성적인 행동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심리적, 물리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8. 시간 불상 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집어넣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 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9. 밤 시간 불상 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손을 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 내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은 후 수회 앞뒤로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 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9. 시간 불상 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러 만진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꺼 내...